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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세요!

'재활용환경성평가'는 재활용 기술 및 방법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도모하고, 재활용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하기 위한 선진화된 제도이며,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리스트
정의

재활용되기 이전에 해당 재활용 방법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술의 적합성 등을 예측·평가한 후
안전한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

적용 대상

①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② 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평가유형

① 매체접촉형 재활용

  -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것(예 : 복토재,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

②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 매체접촉형 이외에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예 : 폐패각을 이용한 장식품 제조, 폐도자기를 이용한 벽돌 제조 등)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흐름도

사업자 > 평가의뢰 > 한국환경공단 > 평가서송부 > 사업자 > 승인요청 >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 승인결과 통보 > 사업자 > 허가신청 > 주무관청 > 허가 > 사업자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서류검토, 현장평가(부지특이성 등), 환경성 평가 1. 폐기물 유해특성 2. 평가기준 조사 분석 3. 유출시험 4. 모델링평가, 현장적용성 시험, 평가서 작성 /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서류검토, 현장평가(시료, 재활용 공정), 환경성 평가 1.폐기물 유해특성 2.평가기준 조사 분석, 평가서 작성
  • ① 평가의뢰(사업자 → 평가기관(한국환경공단))
  • 사업자(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
  • ② 평가서 송부(평가기관(한국환경공단) → 사업자)
  •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한 후 사업자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제출
  • ③ 승인요청(사업자 →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는 승인신청서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승인기관에 재활용 승인을 신청
  • ④ 승인결과 통보(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자)
  • 승인기관은 승인심사 후 재활용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
  • ⑤ 허가신청(사업자 → 주무관청)
  • 사업자는 해당 관할 주무관청에 재활용 허가를 신청
  • ⑥ 재활용 허가(주무관청 → 사업자)
  • 주무관청은 검토 후 사업자에게 재활용 허가 여부를 사업자에 통보

평가 업무 절차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토양, 지하수 등 주변 자연매체와의 상호작용성 등을 고려하며 비매체접촉형 평가에 비해 일부 추가된 절차를 적용합니다.
평가업무 절차 기준 리스트
단계 구 분
비매체접촉형재활용 매체접촉형재활용
사전 검토

· 환경성평가 대상 적정 여부 확인

· 서류요건 검토 및 보완

접수

· 기본수수료 안내

서류 검토

· 재활용 세부 계획 등 적합성 검토

· 추가자료 요청

현장 조사

·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시료 채취

환경성 평가

· 폐기물 유해특성 분석

· 평가기준 마련 및 시험분석

· 평가 결과 검토

· 폐기물 유해특성 분석

· 평가기준 마련 및 시험분석

· 상향류 투수방식 유출시험

· 모델링 평가 및 현장적용성 시험

· 평가 결과 검토

평가서 작성

·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 가산수수료 정산

평가 수수료

  • 평가수수료는 기본 수수료가산 수수료로 구성되며, 평가 진행 단계별로 납부
    (추가 조사, 장기간 평가에 따른 물가 등 변동사항 발생, 평가대상 범위 등의 변경시 수수료 조정 가능)
평가 수수료 리스트
수수료 매체접촉형 재활용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비고

54,685,070원

(2023년 기준, 부가세포함)

16,312,230원

(2023년 기준, 부가세포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

· 출장비, 분석비 등은 실비로 적용

  ※ 평가대상 범위, 재활용 대상폐기물 및 재활용제품 개수, 분석항목 등에 따라 비용 산정

  ※ 모델링평가 및 현장적용성시험은 매체접촉형 한정

  • ※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는 규모별 최대 5.6배까지 할인·할증률이 적용됨

제출서류

  • 시행규칙 제 14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 폐기물재활용계획서
  • 환경유해성 분석자료 (폐기물, 재활용공정, 재활용제품)
  • 재활용제품의 생산시설 등 재활용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
  • 재활용 부지에 관한 지형·지질 등 현황자료 (매체접촉재활용에 한함)
  • 사후관리계획 (매체접촉형제활용에 한함)
  • 재활용 제품등의 시제품 (해당자에 한함)
  • 그 밖에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서식), 재활용 승인현황 등 종합정보 제공

순환자원정보센터(http://www.re.or.kr/main.do)→자원순환정보→재활용환경성평가

평가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환경성보장처 재활용성평가부
문의처
  • 032-590-4081~4086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재활용성평가부
  • 담당자 : 이홍주
  • 연락처 : 032-590-4086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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